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부담한 고객 유료주차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법인세과-950 (2011.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950
회신일
2011.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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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부담한 주차료는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 거래처가 아닌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는 판매촉진 성격의 사업 관련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찜질방 무료주차권(법인세과-1248), 음식점 인근 주차료(소득46011-3678), 호텔 주차장 임차료(법인22601-936) 등 유사 사례에서도 같은 취지로 손금산입을 인정해 왔다. ‍‌​‌​‌​‌​​​‌​‌이런 고객 주차비 비용처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에 산입된다.

【요지】

증권회사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부담해주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증권회사가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부담해주는 경우,

- 동 금액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과-1248, 2009.11.06

찜질방을 운영하는 법인이 찜질방을 이용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사전 광고내용에 따라 무료주차권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소득46011-3678, 1995.09.28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음식점내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고객에게 인근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 법인22601-936, 1991.05.14

법인이 인근의 주차장을 임차하고 이를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임차료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4115, 2008.12.22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는 식대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된 경우 당해 금액은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963, 1998.12.18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유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장지·면장갑 등의 가액과,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주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세과-899(2010.10.1)

대리점을 통하여 학습지를 판매하는 법인이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일부 학습지의 특정단계를 학습하는 모든 고객에게 전화영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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