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여부
제도46013-492 (2000.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492
- 회신일
- 2000. 11. 25.
- 소관
- 국세청
직원 야유회·체육대회·써클활동을 위한 지원비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 적용대상인지는 그 지원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이 규정은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이 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공급대가가 아닌 계약파기 위약금이나 사용인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회사 야유회비 증빙 처리 역시 그 돈을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데 썼는지에 따라 정규증빙 수취 여부가 갈린다. 한편 당시 시행령 제158조 제3항에 따라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준하는 증빙으로 인정된다.
【요지】
직원들을 위한 야유회, 체육대회, 써클활동을 위한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수취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여부
- 계약파기로 인한 위약금 지급시
- 직원에게 경조사비 지급시
- 직원들을 위한 야유회비 지급시
- 직원들을 위한 체육대회 지원비 지급시
- 직원들의 써클활동에 보조금 지급시
○ 직불카드 사용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단서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단서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단서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96, 1999.1.23
- 법인세법 제116조 (1998.12.28. 개정된 것)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 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880, 2000.4.20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의 지출증빙서류수취에 관한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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