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7-10536 (2001.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7-10536
회신일
2001.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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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제18조 제1항은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으로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등을, 제2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를 감면 대상으로 정하며, 감면 대상은 근로소득에 한하고 감면 기간은 최초 근로제공일 또는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5년(당시 규정)이다. ‍​‌​​​​‌‌​​​‌​따라서 미국인 대표이사가 외국인 기술자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이들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요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최○○은(국적 : 미국) 화학공장설계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위 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엔지니어링 기술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됨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붙임)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요약표)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

감 면 대 상 자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③ 외국에서 별표2의 산업(기술집약),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에 5년이상 종사 또는 학사학위 이상자로서 3년이상 종사한 자

④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

감면대상자 판정시 주의사항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자도 감면대상(국이46523-442, 94. 8. 3)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의 경력은 경력에서 제외(조법 1264-1509, 82. 12. 24)

○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제공

○ 기술도입 계약에 따름

감면대상소득

- 갑종, 을종의 근로소득

-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 상여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제외

좌 동

감 면 기 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감 면 신 청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좌 동

감면신청방법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제신청서를 제출

좌 동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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