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7-10536 (2001.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7-10536
- 회신일
- 2001. 4. 11.
- 소관
- 국세청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제18조 제1항은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으로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등을, 제2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를 감면 대상으로 정하며, 감면 대상은 근로소득에 한하고 감면 기간은 최초 근로제공일 또는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5년(당시 규정)이다. 따라서 미국인 대표이사가 외국인 기술자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이들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요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최○○은(국적 : 미국) 화학공장설계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위 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엔지니어링 기술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됨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붙임)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요약표)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
감 면 대 상 자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③ 외국에서 별표2의 산업(기술집약),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에 5년이상 종사 또는 학사학위 이상자로서 3년이상 종사한 자
④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
감면대상자 판정시 주의사항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자도 감면대상(국이46523-442, 94. 8. 3)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의 경력은 경력에서 제외(조법 1264-1509, 82. 12. 24)
○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제공
○ 기술도입 계약에 따름
감면대상소득
- 갑종, 을종의 근로소득
-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 상여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제외
좌 동
감 면 기 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감 면 신 청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좌 동
감면신청방법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제신청서를 제출
좌 동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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