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동용구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2 (2007.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2
- 회신일
- 2007. 6. 15.
- 소관
- 국세청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수입재화 중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면제된다. 체육회가 대회 참가 선수 훈련 목적으로 수입한 운동용구의 면세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한 회신으로,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9호이다. 따라서 선수 훈련용 수입장비 세금을 따질 때 해당 운동용구가 올림픽·아세아경기 종목에 속하고 선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지가 면제 판단의 핵심 요건이 된다.
【요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수입재화로서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감면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함)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체육회에서 ○○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등의 목적으로 수입한 운동용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9.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문서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지자체 직영 시험소·연구소가 관세 감면받아 수입하는 과학용 수입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감면ㆍ경감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ㆍ경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영 시험소·연구소가 시험·연구용 장비 수입 시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수입재화가 관세감면 대상이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
수입재화는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여도 관세 감면대상 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항공기 부분품 등은 수입 시 관세가 무세·감면되는 재화이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여부
원재료·부분품 수출 후 가공품을 재수입해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수입면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