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동용구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2 (2007.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2
회신일
2007.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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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수입재화 중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면제된다. ‍​​‌​‌​​​‌‌‌‌​​체육회가 대회 참가 선수 훈련 목적으로 수입한 운동용구의 면세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한 회신으로,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9호이다. ‍​​‌‌​‌‌​‌​​‌‌‍​​‌‌​‌‌‌​‌​‌​따라서 선수 훈련용 수입장비 세금을 따질 때 해당 운동용구가 올림픽·아세아경기 종목에 속하고 선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지가 면제 판단의 핵심 요건이 된다.

【요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수입재화로서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감면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함)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체육회에서 ○○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등의 목적으로 수입한 운동용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9.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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