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법인세과-626 (2013.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626
회신일
2013.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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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가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 전기통신설비를 규정하고 있어, 통신설비 투자 세금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법인은 종합유선방송·기간통신·별정통신사업에 사용할 셋톱박스를 취득한 비중소기업으로, 해당 설비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가 판단 요건이 된다. ‍‌​‌​​‌‌‌​​‌‌​다만 이 공제는 당시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를 적용하던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요지】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외 법인으로서 ’00.1. ㈜◇◇◇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 기간통신사업 및 별정통신사업 영위중임

○ 질의법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 기간통신사업 및 별정통신사업에 사용 하기 위해 셋톱박스 * 를 취득하고 유형자산으로 계상함

○ 방송법에 의한 질의법인의 사업용 자산인 셋톱박스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산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 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2.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자 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

4.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구내통신 선 로설비 및 단말장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 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③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편집·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2.2.2>

④ 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보통 신 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9.2.4>

○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용 중인 전기 통신설비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 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교환설비 :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ㆍ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

2. 전송설비 : 교환설비 및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ㆍ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

3. 선로설비 :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및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

4. 단말설비 :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와 그 부대설비

5. 정보처리설비 :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

6. 전원설비 :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 발동발전기 및 배선 등의 설비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 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 국심2007부3191(’08.1.10)

<요지>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관련하여 설비한 케이블모뎀, 컨버터는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업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타당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중 일부 발췌>

(4) 관련법령인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하면, 쟁점자산 중 케이블모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유형자산으로서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단말설비 내지 정보처리설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컨버터는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로서 종합유선방송용 유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됨

(8) (중략) 쟁점자산 중 케이블모뎀은 케이블망을 통해 인터넷에 고속 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장치로서, 관련법령인 정보통신기본 법, 정보통 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전기통신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컨버터 는 종합유선방송 가 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로서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에서 위임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방송용 유형자산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등

○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12.3.26.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4.7.,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1의2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 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2010.1.1., 법률 제992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서면2팀-477, 2008.3.19.

유선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셋톱박스는 송수신에 필요한 장 비이며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 편집, 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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