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동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거래관리과-491 (2011.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491
- 회신일
- 2011. 6. 20.
- 소관
- 국세청
2주택(A아파트+재개발 B주택) 중 B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동된 후 기존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2(주택+조합원입주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사안이므로, 제156조의2가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일시적 2주택 등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적용 근거 규정을 제156조의2가 아닌 제155조로 특정한 것이 핵심이다.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1. A아파트 취득(2년 이상 거주)
- 2011.05. 재개발구역내 B주택 매매계약체결(2011.07 잔금 예정)
- 2011.08. B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
○ 질의내용
A아파트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재개발구역내의 B주택을 구입한 후 B주택 관 리처분계획인가 후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56조의2를 적 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 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 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자 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 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 함 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 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 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 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 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 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 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 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 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 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⑫ 생략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 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56조의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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