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를 통한 열 요금 감면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972 (2011. 8.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72
회신일
2011. 8. 24.
소관
국세청

【요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열 요금 감면대상, 감면금액과 감면절차 등을 열 공급 이전에 확정하여 열 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 해당 감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열 요금 감면대상, 감면금액과 감면절차 등을 열 공급 이전에 확정하여 열 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 해당 감면금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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