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금액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78 (2000.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678
회신일
2000. 11. 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전화 정보서비스 사용료 징수 편의를 위해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해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사 해석(부가46015-4212)에서도 전력을 계속 공급하며 공급시기에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결제조건에 따라 매출을 깎아준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사업자가 전화로 정보서비스(증권정보, 스포츠정보 등)를 제공하고 정보이용자로부터 그 사용요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사용료 징수 편의를 위하여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서비스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212, 1999.10.18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재화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