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금액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78 (2000.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678
회신일
2000.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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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전화 정보서비스 사용료 징수 편의를 위해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해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사 해석(부가46015-4212)에서도 전력을 계속 공급하며 공급시기에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결제조건에 따라 매출을 깎아준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사업자가 전화로 정보서비스(증권정보, 스포츠정보 등)를 제공하고 정보이용자로부터 그 사용요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사용료 징수 편의를 위하여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서비스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212, 1999.10.18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재화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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