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 경매 가능 여부

징세46101-222 (2000. 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222
회신일
2000. 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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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등 담보채권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도 상속인(체납자) 명의로 대위등기한 뒤 압류하여 체납처분(경매)할 수 있다. ‍​​‌​‌​​​‌‌‌‌​​저당 잡힌 상속재산의 경매가 가능한지가 쟁점인데,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으로 본다. ‍​​‌‌‌​​​​‌​‌‌이렇게 대위등기·압류한 물건이 경매처분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하여야 한다. ‍‌​‌​​​‌‌‌​​‌​결국 대위등기와 압류 자체는 허용되며, 배당 단계에서 국세우선권이 인정되는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으로 별도 판단된다는 취지다.

【요지】

저당권 등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의 명의로 대위등기하고 체납처분 할 수 있음

【전문】

저당권 등 담보채권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체납자)의 명의로 대위등기하고 압류한 후, 동 물건이 경매처분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간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정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이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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