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경매 가능 여부
징세46101-222 (2000.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222
- 회신일
- 2000. 2. 10.
- 소관
- 국세청
저당권 등 담보채권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도 상속인(체납자) 명의로 대위등기한 뒤 압류하여 체납처분(경매)할 수 있다. 저당 잡힌 상속재산의 경매가 가능한지가 쟁점인데,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으로 본다. 이렇게 대위등기·압류한 물건이 경매처분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하여야 한다. 결국 대위등기와 압류 자체는 허용되며, 배당 단계에서 국세우선권이 인정되는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으로 별도 판단된다는 취지다.
【요지】
저당권 등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의 명의로 대위등기하고 체납처분 할 수 있음
【전문】
저당권 등 담보채권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체납자)의 명의로 대위등기하고 압류한 후, 동 물건이 경매처분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간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정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이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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