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444 (2012.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44
- 회신일
- 2012. 12. 10.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 등기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상속인들 간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인 1인이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법정상속분대로 대위등기한 뒤 이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분 변동이 있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구체적 등기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남편이 2011.12.2. 사망한 후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2.7.2. (2012.6.30일이 토요일임)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상속세 신고 후 2012.12.2. 현재까지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O 질의내용
- 상속인들간에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인 중 1인인 본인이 민법상 상속지분으로 대위 등기 후 훗날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의 변동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2.31>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10.2.18>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O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643, 2007.12.26
[ 제 목 ]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2526, 2005.12.06
【회신】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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