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법인46012-286 (2001.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86
회신일
2001.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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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즉 비영리단체 수익사업 세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되며, 한도 초과분은 과세소득으로 남는다. ‍​​‌‌‌‌​​‌‌‌‌‌‍​​​‌‌‌​‌‌‌​‌‌법인세법 제29조가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판단 기준이 되므로, 소득을 공익목적에 실제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한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지정받은 “초록빛깔사람들”이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는 지

(2)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ㆍ방법

(3)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발생분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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