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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이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1398 (2001. 6.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398
회신일
2001. 6.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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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가 시험·검정·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는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를 면세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2는 정부조직법 제4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를 과학용 시설로 보되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에 한해 면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연구소 외국장비 수입 부가세는 관세 감면 여부에 연동되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면제된다.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에서 시험・검정・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본부 ○○연구소에서 수질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학교ㆍ박물관 또는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ㆍ슬라이드ㆍ레코드ㆍ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의 2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41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직업훈련원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

나. 관련ㆍ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026, 2000.08.21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28조 의 5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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