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47 (2010.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47
- 회신일
- 2010. 4. 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사용하기 위해 선수·임원 등 참가자가 수입하는 의류·경기용기구 등 물품이 관세 무세·감면 대상일 때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시행령 제46조 제9호(국제올림픽·아세아경기 운동용품)·제12호(박람회 등 행사참가자 수입물품)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를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해당 대회는 관세법 제93조 제2호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조직위 확인 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자가 대회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쟁점 물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재화에 해당하며, 다만 관세 경감의 경우 경감되는 부분에 한한다.
【요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수와 임원으로 참가하는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9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면세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됨
- 대회기간 : 2011. 8. 27 ~ 9. 4(9일간)
- 참가규모 : 213개국 6,000여명(선수․임원 3,500명, 기자단 2,500명)
- 종 목 : 47개 종목(남자 24, 여자 23)
- 주 관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 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수, 임원, 미디어, 후원사, 초청자 등(이하 “참가자”라 한다)이 의류, 신발, 가방, 경기용기구 등 물품(이하 “쟁점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함
-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그 소속 직원 ․ 선수 등의 구성원 또는 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광고 권리를 부여받은 대가로 후원업체가 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질의사항)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참가자가 수입하는 쟁점물품이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해석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5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9.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 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품(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참가자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 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박람회 ․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2010. 3월 개정(안)
② 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하며, 당해 국제경기대회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732, 2007.06.1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수입재화로서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 하는 운동용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감면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관세법시행규칙 제43조 · 관세법 제9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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