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6 (2007.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6
- 회신일
- 2007. 12. 3.
- 소관
- 국세청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법인전환하면서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이 아니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장만 넘기고 땅은 남기는 방식이라도 토지·건물이 빠진 이상 사업장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 되며 미교부분에 대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법인전환 시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강서구 가양동 1487번지 가양테크노타운 905호 아파트형 공장건물에서 한국 뷰텍산업이라는 제조업(전자제품 및 부품, 배선기구)을 영위하던 중 2008년 1월 중 동일 장소에서 법인설립을 한 후(동일업종)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공장시설 및 기타 사업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6.04.03
【 질의】
본인이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경기도 ○○에 공장건물 신축 및 공장기계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일 장소에서 법인전환 시 토지 및 건물을 제외 한 공장시설 및 기타 사업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회신】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5, 2004.09.23
【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으로 사업을 양도(법인전환)하면서 사정상 사업용 토지, 건물(공장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 당하는지, 수정신고여부와 세금계산서를 미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게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같은 법 제9조의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으로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중 미 교부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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