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3 (2004. 7.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3
회신일
2004. 7.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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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배우자인 처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양수자가 배우자이더라도 다른 요건을 갖춘 이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보며,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을 빼고 넘겨도 포괄승계로 본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바뀌는지가 판단 기준이어서, 배우자에게 사업 넘기기처럼 양수인이 가족이라는 사정은 사업양도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부가46015-193 준용).

【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다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의료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처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1층은 별도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중 당해 1층을 처에게 증여하는 바, 그 양수 받은 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1층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 받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93, 1997.01.28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양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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