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등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0 (2004.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0
- 회신일
- 2004. 11. 4.
- 소관
- 국세청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와 혈액 검사용 시약의 판매손익은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상품·제품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인도한 날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33조는 납품계약의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검사를 거쳐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 완료일)을 인도일로 본다. 3년간 물품공급 계약에서 의료기기 매각손실을 당기에 전액 손금산입할지, 차액을 장기 선급비용으로 보아 계약기간 균등상각할지가 쟁점이었으나, 팔아서 난 손실도 인도기준에 따라 그 상품을 인도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의료기기 및 혈액 검사용 시약의 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당사는 공공기관 갑의 입찰에 응찰하여 3년간 물품공급 계약을 하기로 낙찰되었으며, 납품하는 물품은 의료기기와 3년간 공급되는 혈액 검사용 시약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공기관 갑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매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당사의 입장에서는 총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볼 때 의료기기 판매로 인한 손실분이 보전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입찰에 응찰하여 계약이 성사되었음.
○ 질의 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기에 발생한 의료기기 매각손실의 귀속시기는
(갑설) 당기에 매각손실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을설) 차액부분을 장기 선급비용으로 보아 계약기간 동안 균등상각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1999. 5. 24 개정)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1999. 5. 24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78, 2002.11.13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판매대가를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서비스이용료와 갱신사용료의 내용이 동일하고 갱신사용료의 가액이 정해짐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그 대가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83, 1999.01.30
면역학 검사시약 및 검사장비를 수입하여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시약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당해 법인이 판매하는 시약만을 검사할 수 있는 시약검사장비를 의료기관에 무상임대하는 경우,
장비대여 계약내용, 시약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판매액 등에 비추어 시약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대여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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