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재건축 중에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2 (2004.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2
회신일
2004.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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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해 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주택이 당시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판정하는데,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은 주택으로서 존재하지 않아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사안의 B주택은 2002.10.20. ‍​​‌​​​​​‌​​‌‌철거 완료 후 2005년 완성 예정이므로, 1999.5.14. ‍​​​​‌‌‌‌​​‌‌​취득해 계속 거주한 A주택을 그 사용검사 전에 양도하면 헐린 집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재일46014-2199 참조).

【요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A,B)주택을 소유한 세대임.

- A주택: 1999.5.14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B주택: 재건축사업 승인후 취득 2002.10.20.철거 완료되었으며 2005년 완성예정임

위 A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⑧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99,1998.11.13.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귀 질의의 분양권에 해당함)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영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3.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4.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주택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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