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등 면제시 접대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1 (2008.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1
- 회신일
- 2008. 6. 20.
- 소관
- 국세청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문】
○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공급하는 주택건설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자 중 남편의 대장암판정으로 건강악화와 실직 등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기 힘들고,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및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의 부담으로 인해 생계유지와 계약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계약해지와 더불어 연체료 및 위약금을 면제해 분양계약자의 생활이 유지되도록 협조요청을 받아 이에 따라 계약해지와 더불어 연체료 및 위약금을 면제해 줌
○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공급하는 주택건설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자 중 남편의 대장암판정으로 건강악화와 실직 등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기 힘들고,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및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의 부담으로 인해 생계유지와 계약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계약해지와 더불어 연체료 및 위약금을 면제해 분양계약자의 생활이 유지되도록 협조요청을 받아 이에 따라 계약해지와 더불어 연체료 및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설)
기 회신 사례인 법인22601-467,1991.03.07.호에 따라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됨
(을 설)
계약자가 대장암판정으로 인한 건강악화 및 실직으로 인해 계약이 유지하기가 힘든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위약금 및 연체료를 면제해 줄 경우 정당한 사유의 발생으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구매실적에 따라 문화상품권 등을 받는 경우 수입금액 해당여부
구매실적에 따라 거래처가 받은 문화상품권·주유권 등은 법인은 익금산입, 개인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불특정 다수의 신규대리점에 대해 일정 할인금액은 접대비가 아님
모든 신규거래처에 사전약정한 일정률 가격할인은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
협력업체의 품질개선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협력업체 품질개선활동 지원 지출은 사회통념상 적정범위 내면 접대비 아님(손금)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중 상품권을 매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한 경우 인정가능여부
판매용 상품권을 접대비로 지출 시 업무관련 입증하면 손금산입 가능
보험 중개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
보험 중개법인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