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각에 따른 관련세금에 대한 질의
법인세과-2144 (2008.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144
- 회신일
- 2008. 8. 26.
- 소관
- 국세청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당기순이익법인에 해당하여,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내국법인이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손금산입된다.
【요지】
당기순이익법인에 해당되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전문】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의해 당기순이익법인에 해당되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한 특례기부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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