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시 기존 약정의 적용여부

서이46012-10334 (2002.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334
회신일
2002.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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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료가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특수관계자간 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는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이 1999년 1월 계약 당시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 7.5%로 임대료를 정했는데, 국세청이 2001. 12. ‍​​‌‌​‌‌​​‌​‌‌27. 이를 5.8%로 변경 고시하고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더라도, 2001 사업연도의 부당행위 여부는 변경된 5.8%가 아니라 계약일 당시의 7.5%로 판단한다. ‍‌​​‌​​‌‌‌‌‌​​가족 회사 건물 싸게 임대한 경우처럼 임대료가 계약 시점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유효했던 이자율이 시가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요지】

부동산의 임대료가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법인이 1999. 1~2001. 12. 기간중 특수관계자에게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계약당시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7.5%)에 의해 임대료를 받기로 한 바

- 국세청에서는 2001. 12. 27 위 정기예금이자율을 7.5%에서 5.8%로 변경고시하면서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특수관계자간 임대에 따른 2001 사업연도의 부당행위여부 판단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계약일(1999. 1)현재 정기예금이자율(7.5%)로 할 것인지, 2001. 12. 27 공포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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