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지분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 (2004.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
- 회신일
- 2004. 7. 7.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원(아버지·아들)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전부 양도하지 않고 공유자 1인의 지분만 분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따라서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지 않고 공유지분만 떼어 양도하면 단독주택 의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지분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동일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전체를 양도하지 않고 1인의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85년에 복합주택을 2인(아버지와 아들로 동일세대원)명의로 취득하여 1993년 다가구용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공유자중 1인의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의 적용여부 및 적용되지 않는다면 공유지분중 1가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999. 5. 7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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