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처리방법
서이46012-10630 (2003.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630
- 회신일
- 2003. 3. 2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하면서 상환기간을 정해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그 이자율이 변경고시되면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이자율로 본다. 당초 소비대차약정으로 이자율을 당시 12%로 정했더라도 시중금리가 하락(당시 정기예금 5% 수준)함에 따라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로 수수하도록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제1호의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대여금'에 관한 해석으로, 유사 예규(법인46012-551)와 같은 취지다. 다만 회수가 지연된 외상매출금 등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동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이자율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로 인하여 동 매출채권에 대하여 소비대차약정계약에 의하여 이자율(당시 당좌대월이자율은 11%임)을 12%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시장이자율이 급격히 하락(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자율이 5% 수준임)함에 따라 당해 지연회수되는 매출채권에 대한 적용이자율 및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로 수수하기로 약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계산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2002. 12. 30 단서개정)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2002.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51(1996.02.16)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동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의 차입금이자율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0687(2001.12.06.)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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