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재산세과-1710 (2009.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10
회신일
2009.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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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 대한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당시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안은 A와 B가 각 1/2씩 공유하던 파주 금촌 토지가 공유물분할 판결로 현물분할이 곤란해 경매(대금분할)에 부쳐지고, 당초 공유자 A가 2009.08.06.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한 뒤 A와 B가 대금을 1/2씩 배당받은 경우이다. ‍​​​‌‌​​​​​​‌‌이처럼 공유 토지 지분이 경매로 넘어갈 때 세금이 문제되며, 국세청은 유상의 사실상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양도 성립을 판단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7.26. A가 ‘파주 금촌’ 소재 토지 1/2을 경매로 취득

- 2006.07.30. B가 동일지번 소재 토지 1/2을 매매로 취득

- 2009.0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현물분할이 곤란한 경 우에 해당하여 경매를 통한 대 금분할 결정

- 2009.08.06. 당초 지분 소유자 A가 낙찰 받아 경락대금 완납하고 A와 B가 1/2씩 배당받 음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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