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던 자의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추가등록 여부
종합부동산세과-46 (2009.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종합부동산세과-46
- 회신일
- 2009. 12. 21.
- 소관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개정(2008.11.26.) 전부터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한 상태로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온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임대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996년 다가구주택 19가구를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안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기한 넘김과 무관하게 당시 규정상 합산배제가 인정된다.
【요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의 개정(’08.11.26.) 전부터 기준호수 미달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여 합산배제 적용받던 경우에는 추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96년 다가구주택(19가구)을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왔으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못하였음
○ 질의 내용
- 종부세 신고(납부)기한 경과한 이후에도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한지?
- 매입임대주택 등록기준 호수가 1호(세대) 이상으로 임대주택법령이 ’08.11.26. 개정됨에 따라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던 자도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 하여야 합산배제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이하생략 >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 중간생략 >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수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 이하생략 >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 중간생략>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 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 이하생략 >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 이하생략 >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호, 2007.04.04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 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65, 2007.05.28
[ 제 목 ]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요 지 ]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2007.04.0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 법인세법 제111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 · 임대주택법 제2조 · 임대주택법 제6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주택법 제9조
관련 문서
’18.9.13.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고 ’18.9.14. 이후 주택임대 개시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지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18.9.13前 등록·이후 임대개시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주택을 계약했을 때 합산배제 가능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주택도 장기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합산배제되는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취득·계약금 지급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하나 20.7.11 이후 등록 아파트는 제외
2018.9.14. 이후 별도 세대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별도세대 자녀에게 증여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대상 아님
20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서 취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