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평가방법

재산상속46014-518 (2000.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518
회신일
2000.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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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즉 비상장회사 주식 값 매기기에서 평가대상 법인이 자회사 주식을 최대주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자회사 주식의 평가액 자체에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한 금액을 순자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평가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다단계 지분구조에서도 할증평가 원칙이 관철됨을 밝힌 해석이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주식 평가시에는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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