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전화카드판매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112 (2000.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112
회신일
2000.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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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드판매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해 자기의 상호와 상품명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반환의무가 없는 가맹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권리 부여가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가맹비가 그 대가가 되기 때문이다. ‍​​‌‌‌​​‌​​‌‌‌예규는 교육용 교재 판매사업자가 대리점에 상호·상품명 독점 사용권과 홍보·판촉 지원을 제공하고 받은 가입비나 대리점 교육 대가도 과세된다고 본 유사 회신을 근거로 든다. ‍‌​‌​‌​​‌‌​‌​​프랜차이즈 가입비 세금이 궁금한 납세자라면 대가성 있는 권리 제공이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요지】

전화카드판매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여 자기의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가맹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81,1999.06.24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68, 1996. 2. 9)을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178,1998.09.24

교육용 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고 당사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부여와 각종 홍보지원, 판촉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를 받거나, 대리점장에게 대리점운영방침에 대한 제반 교육과 대리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교재를 구입한 학생의 지도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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