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매입세액 공제시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 (2007.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
- 회신일
- 2007. 1. 11.
- 소관
- 국세청
간이과세자가 지급한 반환되지 않는 체인점 가맹비를 일반과세자 전환 시 영업권(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는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도록 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사업 개시 등과 관련해 부담한 반환청구 불가한 입회금 등을 영업권에 포함한다. 따라서 가맹비의 감가상각자산 포함 여부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의해 판단하며,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것에 한한다.
【요지】
체인점가맹비의 감가상각자산 포함여부는 법인세법의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의하는 것임
【전문】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오픈당시 체인점 본사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가맹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받은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당해 가맹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권(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794, 2006.08.1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것에 한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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