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해당여부
서면-2023-법규재산-3334[법규과-1474] (2025.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법규재산-3334[법규과-1474]
- 회신일
- 2025. 6. 30.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매매로 추가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소수지분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속개시일 후 매매로 취득한 지분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중과배제를 받지 못한다. 사안은 乙이 母·父의 사망으로 조정대상지역 B주택을 공동상속한 뒤 2022~2023년 형제 지분을 사서 단독소유가 된 경우로, 한시적 중과배제가 끝난 2026.5.10. 이후 양도를 전제로 한다.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 사전-2020-법규재산-0566, 2022.09.28.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이 소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동상속주택 지분(5/9) 전체 양도일 현재 동 지분(5/9) 이외에 조정 대상지역에 추가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공동 상속주택 소수지분(2/9)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부로부터 추가 매입한 지분(3/9)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 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9년 A주택 취득
○ 2020. 3월 母 소유 B주택 공동상속 * (별도세대 母 사망)
* 父 3/11, 본인(乙) 2/11, 甲(형제1) 2/11, 丙(형제2) 2/11, 丁(형제3) 2/11
○ 2021.10월 B주택의 父 지분 3/11을 본인(乙)이 단독상속
* 상속 후 지분 : 본인(乙) 5/11, 甲(형제1) 2/11, 丙(형제2) 2/11, 丁(형제3) 2/11
○ 2022년~2023년 乙이 다른 상속인 (甲, 丙, 丁) 지분 을 매매로 취득, B주택 단독소유
○ 예정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 양도
* ’26.5.10. 이후 양도를 전제
2. 질의요지
○ 1주택자인 乙이 母의 사망으로 父와 형제자매들과 함께 B주택(母 소유)을 공동으로 상속(1차 상속)받은 이후, B주택 최다 지분자인 父가 사망하여 父의 B주택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2차 상속)받아 B주택 최다 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 2차 상속개시일 이후에 다른 상속인(甲, 丙, 丁)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이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 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5. 제155조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 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 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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