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정의
재산46014-113 (2001.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13
- 회신일
- 2001. 2. 1.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여기서 '유상'은 적극적인 자산의 유입뿐 아니라 소극적인 채무의 소멸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빚을 넘기고 받은 재산처럼 채무가 소멸되는 경우도 유상이전에 해당할 수 있어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유상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무상이전으로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사안이 증여세 대상인지는 당시 연구·검토 중이라 별도 회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상’이란 적극적인 자산의 유입과 소극적인 채무의 소멸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유상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무상이전으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이 증여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현재 연구ㆍ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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