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정의

재산46014-113 (2001.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13
회신일
2001.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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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여기서 '유상'은 적극적인 자산의 유입뿐 아니라 소극적인 채무의 소멸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빚을 넘기고 받은 재산처럼 채무가 소멸되는 경우도 유상이전에 해당할 수 있어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유상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무상이전으로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사안이 증여세 대상인지는 당시 연구·검토 중이라 별도 회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상’이란 적극적인 자산의 유입과 소극적인 채무의 소멸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유상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무상이전으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이 증여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현재 연구ㆍ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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