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을 보충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344 (2000.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44
- 회신일
- 2000. 2. 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당초 공급한 재화 중 일부 부품의 불량으로 불량품을 보충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보충공급은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당해 불량품을 회수하고 신품으로 교환해 주면서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된다. 따라서 불량품 무상 교환 부가세 부담 여부는 대가 수령 여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사업자가 당초 공급한 재화 중 일부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보충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22, 1996.08.26
사업자가 당초 공급한 재화 중 일부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보충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불량품을 회수하고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면서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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