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규정에 의해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부가46015-1110 (2000.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10
- 회신일
- 2000. 5. 20.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으로, 같은 영 제11조(등록정정)의 사업 종류 변경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시작할 때 별도의 신규 등록신청 없이 정정신고만으로 과세사업 등록 효력이 인정된다.
【요지】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97. 12. 31 신설)
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77. 12. 30 신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97. 12. 31 신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96. 12. 31 개정)
1.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96. 12. 31 신설)
1. 제1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96. 12. 31 신설)
③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사업자의 이전후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주소 또는 거소지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④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94. 12. 31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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