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9-법인-3059[법인세과-3429] (2019. 1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법인-3059[법인세과-3429]
- 회신일
- 2019. 12. 6.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마목 (4)에 열거된 신소재 생산설비(광석·스크랩을 제련·정련·주조하는 설비, 열간·냉간 압연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법인은 고로·전기로로 철강제품을 생산하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투자한 철강 제조설비가 이 별표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였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6호는 공정개선·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22조의6과 시행규칙 제13조의6은 그 범위를 별표2의 시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정한다. 따라서 제철소가 도입한 생산설비라도 별표2 마목 (4)에 열거된 설비에 해당하면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회신이다.
【요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제2조 마항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고로 및 전기로를 통한 제철・제강・압연에 관한 사업, 특수강 사업, 철강재 판매업 및 각종 중기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철근, 형강, 강관, 압연/냉연코일, 후판 및 특수강 등 다양한 철강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 건설회사, 전자회사, 자동차회사, 조선소 등에 공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투자한 철강 제조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별표2의 2. 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중 마. 신소재 생산설비의 (4) 「광석 또는 스크랩을 제련・정련 또는 주조하는 설비와 압연・절단・냉각・교정・직접 또는 이송하는 열간 및 냉간 압연설비」 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마의 (4)에 열거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5. (생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이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6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3. 20.>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구분
적용범위
2. 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가. 웨이퍼절단설비·식각설비·회로형성설비·칩팩킹 및 조립 장비 등의 반도체가공설비와 고순도 실리콘양성설비
나. 제어장치가 부착된 신선기·연선기·권선기 및 테이핑기, 전극 및 자극의 착탈설비, 진공·청정·방폭 등의 공기조절설비 및 기밀봉지설비, 도포·증착 및 성막설비, 노광· 현상·식각 및 트리밍설비, 정면·연마·연취 및 적층설비
다. 매분당 방사속도가 6천미터 이상의 초고속방사설비와 고강도·고기능 섬유의 생산설비
라. 원료수지를 중합·화학변성 또는 물리변성한 제품을 제조하는 주설비 및 부속설비
마. 신소재 생산설비
(1) 섭씨 1천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압력 1천톤 이상인 성형· 정압·고속프레스
(2) 섭씨 1천350도 이상에서 언제나 소성이 가능한 고온소성설비와 분위기소성 및 가압소성설비
(3) 단결정 및 다결정을 육성하는 설비
(4) 광석 또는 스크랩을 제련·정련 또는 주조하는 설비와 압연· 절단·냉각·교정·직접 또는 이송하는 열간 및 냉간압연 설비(냉간성형설비를 포함한다),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 발전 및 수배전설비, 전압 및 전류조정설비
(5) 성형·용접·열처리·인발·신선제조 및 연선제조설비, 소재에 도금·도장하는 표면처리설비
(6) 고압의 가스나 물로 용융된 금속을 분사시켜 금속분말을 제조하는 설비
(7) 광석 또는 제련부산물로부터 회유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8) 전기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고순도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9) 레이저·플라즈마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금속의 박막을 제조하는 설비
바.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해당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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