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558[부가가치세과-2861] (2017.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0558[부가가치세과-2861]
- 회신일
- 2017. 12. 26.
- 소관
- 국세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헬스장 등 운동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주민과 인근 주민에게 월정액 사용료를 받는 경우, 입주민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제3조는 이러한 사업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운다.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나(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아파트 헬스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해 사용료를 받으면 그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우리 아파트는 주택단지 지하 고유 지하층 여유 공간을 이용한 입주민 운동시설장소를 개설하여 입주민의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장소(헬스장 등)을 개설하여 세무서에 수익사업신고를 득함
- 입주민과 인근 주민(회원제)으로부터 월정액(입주민이나 인근주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사용료 수입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회원들로부터 운동시설 사용료를 받는 월정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입주민은 투자비용이 있어 외지인의 경우에 월정 사용료에 차등을 둔 경우 입주민 및 인근주민의 사용료수입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3.6.7. 개정)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 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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