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0770 (2002.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770
회신일
2002.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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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지위(분양권)를 양도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특례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3년 이상 보유)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사안에서는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만 분양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조합의 분양권 양도시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제155조 제17항 (보유기간 특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155조 제16항(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을 “1년” 으로 본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4 - 11054 (2001. 5. 1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산 46014 - 131 (2000. 11.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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