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계산방법
서일46014-10687 (2001.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87
- 회신일
- 2001. 12. 28.
- 소관
- 국세청
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0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청산금을 납부했는지 지급받았는지에 따른 산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기존주택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기준시가 비율로 평가액을 산정한다. 결론적으로 2001.1.1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 제166조의 산식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세액계산 방법 및 양도소득세 예상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일 현재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주택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③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750 (1999. 4. 20)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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