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을 급여로 지급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서면1팀-817 (2004.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817
회신일
2004.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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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이다. ‍​​‌​‌​​‌​​​​​​따라서 택시 부가세 감면분을 노사합의에 의해 기본급·승무수당·성실수당에 포함시켜 운전자 급여로 지급했다고 신고한 경우, 경감세액이 운전기사 처우개선(봉급인상 및 복지향상)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당시 조세감면규제법(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따라 1995.7.1부터 시행돼 여러 차례 연장된 것으로, 경감세액 사용은 노사합의로 정하고 그 이행은 건설교통부가 점검·감독하도록 되어 있었다.

【요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토록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의 50%를 경감함에 있어 당해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기본급과 승무수당 및 성실수당에 포함시켜 운전자의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신고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 위반등】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재소비46015-28, 1998.04.06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지하철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난 가중으로 택시회사의 경영악화와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감안하여 당초 1995.7.1부터 1997.12.31까지 시행하게 되었으나, 1997년 정기국회에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8.12.31까지 1년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2006.12.31까지)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봉급인상 및 복지향상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노사합의 등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가 계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있음.

※ 소비46015-221, 1996.07.3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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