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2 (2006.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2
회신일
2006.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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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목적으로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은 세액과, L.P.G.에 부과된 특별소비세 인상분 보전을 위해 건설교통부로부터 환급받은 특별소비세액의 75%가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 및 그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다툰 것이다. 택시 부가세 깎아준 돈 세금 문제에 대해 이들 금액이 택시운송사업 자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에서 감면대상소득으로 본 것이며, 당시 국세청 예규 법인46012-1994(1995.7.21.) 및 서면2팀-697(2004.8.17.)이 관련 선례로 제시되었다.

요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적용받아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은 세액과 유가(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인상분의 보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시운행에 사용한 L.P.G.에 부과된 특별소비세액의 75%를 환급받은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규정의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감면 소득계산방법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가 질의함. (국세청 예규 법인46012-1994, 1995.7.21. ; 서면2팀-697, 2004.8.17.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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