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독주택의 호수 산정시 처리방법

재산46014-220 (2001.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20
회신일
2001. 3.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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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호수 산정 시 임대주택 1호로 본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5호 이상 요건을 판정할 때 단독주택은 한 채당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한다는 것이 이 해석의 취지다. ‍​​‌​‌‌​‌​‌​‌‌‍‌‌‌‌‌​​​‌​‌‌‌따라서 단독주택 임대주택 호수를 셀 때에는 각 단독주택을 각각 1호로 산정하여 감면 대상 호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시 임대주택 1호로 보는 것임.

【전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시 임대주택 1호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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