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판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3.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회신일
2023. 1. 9.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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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합의해제로 되돌려받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다시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자는 2020년 7월 10일 아파트를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뒤 8월에 배우자에게 증여해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시켰고, 10월에 합의해제로 주택을 반환받아 다시 포괄승계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되돌려받은 경우라도 재등록일이 아닌 최초 신청일이 기준이 되므로, 아파트 임대등록이 폐지된 당시(2020.7.11) 이전 등록분으로 보아 특례 적용을 검토하게 된다.

【요지】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후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재신청 시,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령§155

⑳ 적용 여부를 판단함

【전문】

1. 사실관계

○ ‘20. 7.10.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20. 8. xx. 질의자가 질의자의 배우자(이하 “배우자”)에게 B주택 증여

* 배우자가 질의자의 임대사업자등록 포괄승계

○ ‘20.10. xx. 배우자가 질의자에게 B주택 반환(합의해제)

* 질의자가 배우자의 임대사업자등록 포괄승계

○ ‘20.10.xx. B주택에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 이후 B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⑳을 적용받고자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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