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상안전레저법에 따라 설립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지부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법규부가2013-444 (2013.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3-444
회신일
2013. 10.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지부가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자에게 제공하는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원·훈련원 등 비영리 단체가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면세 교육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런 면허 교육기관 교육비 부가세의 과세 여부는 그 지정·등록 요건 충족 여부로 갈린다. ‍​​‌‌‌​​​‌​‌​‌‍‌‌​‌‌​‌​‌‌​​‌해당 지부는 2013년 4월 26일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인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지부가 조정면허 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자에게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수영만지부(이하 “신청인”)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의 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부임

- 2013.4.26.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신청인을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해양경찰청 고시 2011-14호 제4조제2항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에 의해 조종면허 시험 면제교육을 받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수영만지부가 제공하는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 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 단체

2.「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 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면허시험의 면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

7. 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 으로 변경하여 응시하려는 자

○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

【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ㆍ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상레저안전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2. 조종면허시험관리시스템 및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3.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ㆍ안전검사ㆍ안전점검의 대행

4. 수상레저사업자 및 레저기구사용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교육, 수상안전교육 및 관련 장비ㆍ교재의 개발

5.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제3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정관ㆍ업무ㆍ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

【 면허시험의 면제 등 】

⑤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12.16>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⑥ 제5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인적기준 및 장비기준과 실시하여야 할 교육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교육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제36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