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한경과 후 자진납부 가능 여부

서삼46015-11265 (2003.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265
회신일
2003. 8.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가세를 신고하고 안 낸 세금은 별도의 부과·결정 절차 없이 곧바로 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질의는 1999년 제2기 예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공제해 납부한 법인이, 예정신고 시 과다공제한 매입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은 데 대한 회신이다.

【요지】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99년도 제2기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예정신고분은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확정신고시에는 납부할 금액에서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하였음. 최근 동 법인은 예정신고시 공제한 매입세액 중 불공제 해당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바, 수정신고하는 매입세액 과다공제액은 당초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규정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