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한경과 후 자진납부 가능 여부
서삼46015-11265 (2003.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65
- 회신일
- 2003. 8. 7.
- 소관
- 국세청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가세를 신고하고 안 낸 세금은 별도의 부과·결정 절차 없이 곧바로 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질의는 1999년 제2기 예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공제해 납부한 법인이, 예정신고 시 과다공제한 매입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은 데 대한 회신이다.
【요지】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99년도 제2기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예정신고분은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확정신고시에는 납부할 금액에서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하였음. 최근 동 법인은 예정신고시 공제한 매입세액 중 불공제 해당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바, 수정신고하는 매입세액 과다공제액은 당초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규정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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