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펀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세과-256 (2014.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256
- 회신일
- 2014. 7. 10.
- 소관
- 국세청
정치인이 사인간 차용계약으로 모집한 펀드의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정치인 본인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운다. 다만 펀드를 대행한 은행과 별도로 원천징수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같은 조 제2항의 대리·위임 규정에 따라 그 위임 범위에서 은행의 행위를 본인의 행위로 보아 은행을 통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 질의는 지방선거 ○○시장 후보가 모집한 펀드에 대해 2014년 ○월부터 연리 3%의 이자를 상환할 예정인 사안으로, 위임계약이 없는 한 은행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요지】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금전을 차입하는 사인간의 차용계약을 체결한 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은행과 별도로 원천징수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지방선거 중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정치인 펀드를 모집하였으며, 2014년 ○월 ○일부터 연리 3%의 이자를 상환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정치인 펀드를 모금한 사람이 자신의 펀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 펀드를 대행해준 은행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2. 관련 법령
○ 소득세 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 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 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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