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2008.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 회신일
- 2008. 3. 13.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한 학교·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면세 교육용역으로 규정하므로, 정부의 교습과정·정원 등 인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업 신고만 하고 정부의 교습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하는 배드민턴 강습료 등 교습용역은 과세되며, 체육관 이용료 역시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본인은 배드민턴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음.
․ 체육관을 이용한 고객에게 이용료를 받고 있음.
․ 일부 고객에게 배드민턴에 대한 이론과 기술 등을 교육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음.
상기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079, 2007 . 11 .12 】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46015-363, 2001.02.23 】
【질의】
본인은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해당관청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고져 함.
- 아 래 -
① 당 골프스쿨은 수강생의 자격을 주니어골퍼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② 골프스쿨의 수강료에는 강사료, 골프연습장이용료, 골프용품대여료 등이 일괄포함되며
③ 골프연습장은 골프스쿨의 부대시설로써 수강생만 이용 가능하고 일반인들은 일체 이용 불가능함.
위와 같이 골프스쿨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89, 1993.03.12 】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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