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국 LLC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익인식 시기

법인세과-789 (2010.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789
회신일
2010.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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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이 배당소득의 수익인식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배당소득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따라서 미국 LLC 투자 소득 세금을 언제 인식하느냐는 실제 자금 유입일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상 배당소득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귀속 사업연도를 판단한다(법규과-1285, 2010.8.10. ‍‌​‌​​​​‌​​‌‌‌참조).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

【전문】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임(법규과-1285, 2010.8.10.)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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