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세대원 중 1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99[법령해석과-388] (2021.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99[법령해석과-388]
회신일
2021.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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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소유주이자 세대주 甲이 해외 파견으로 출국하더라도 배우자·자녀 등 나머지 세대원이 재건축 완성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같은 항 제2호는 완성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되,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건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했고 준공(2018.12.28.)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입주했으므로, 뒤이은 세대주 해외파견이라는 근무상 형편은 특례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요지】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

⑤에 따른 특례를 적용함

【전문】

1. 사실관계

○ ’07년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이하 “재건축아파트” ) 취득

○ ’13.12.13. 재건축아파트, 사업시행인가 완료

○ ’15.1.27. 재건축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 ’15.7.2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이하 “대체주택” ) 취득

* 질의자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함

○ ’18.12.28. 재건축아파트 * 준공

* 재건축아파트는 ‘가락시영아파트’에서 ‘헬리오시티 아파트’로 변경

○ ’20.12.11. 대체주택 양도

○ ’20.12.24.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입주(세대전원 이사)

○ ’21.1월 질의자 甲(소유주·세대주), 장기해외파견 근무

2. 질의내용

○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 2년이내 입주하고, 1년이내에 소유주이자 세대주인 甲이 해외 파견으로 출국하고, 세대원의 일부인 배우자 乙과 자녀 丙만 국내에 남아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 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 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 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 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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