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재산세과-3410 (2008.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410
회신일
2008.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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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전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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