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후 양수인이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36 (2010. 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6
- 회신일
- 2010. 1. 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뒤 양수인이 숙박업 등 다른 과세사업으로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까지 포괄승계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는 임차인이 운영하던 호텔 건물을 인수하면서 임대보증금은 매수인이 반환하고 집기·비품까지 넘겨받아 직영하려는 사안으로, 임대업을 통째로 인수한 뒤 호텔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임차인을 승계한 후 사업의 종류를 실제로 변경하였는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임차인을 승계한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호텔을 운영하고자 호텔 건물을 건물주로부터 인수하려고 함. 현재 호텔은 건물주가 임대를 하고 임차인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음.
- 건물주와 매매계약을 할 때, 호텔관련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매수인이 반환하고 직영할 계획임.
- 호텔에 있는 건물주 소유의 집기 및 비품도 인수함
(질의사항)
-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후 양수인이 숙박업(호텔)으로 업종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221, 2008.11.14.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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