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존주차장을 철거하고 주차장확장공사에 따른 터파기공사와 관련하여 회계처리

법인46012-1496 (2000.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496
회신일
2000.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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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공사를 하였으나 민원 발생으로 지하층 설치를 포기하고 되메운 후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 해당 터파기공사에 든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 사안은 기존 2층 주차장을 철거하고 지하에 예식장·주차장, 지상에 주차장을 확장하려다 이웃 주민 민원으로 지하 공사를 취소하고 지상 4층 주차장으로 원상복구한 경우로, 이렇게 취소된 공사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볼지 당기 비용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지하층 설치가 무산되고 되메움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토지·건물의 자본적지출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하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법인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였으나 민원발생 등으로 지하층 설치를 포기하고 기왕에 터파기공사를 실시한 부분을 되메운 후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에 동 터파기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존주차장을 철거하고 주차장확장공사에 따른 터파기공사와 관련하여 회계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질의내용 1)

당사는 기존주차장 2층을 철거를 하고 지하층에 예식장 및 사무실, 지상에는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공사하던 중 이웃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지하 예식장 및 주차장공사를 취소하고 지상 4층 주차장으로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지하 터파기공사와 관련하여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지하 터파기공사는 민원의 발생으로 토지부분을 원상회복하고 토지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은 없는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을설) 당초 공사계획의 주차장공사에 포함된 바, 지하 굴착작업은 주차장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야 타당하다고 판단함.

병설)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 하여야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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