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전자세원과-945 (2008.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전자세원과-945
회신일
2008.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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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수취명세서를 제출·보관하면 그 세액을 공제 대상 매입세액으로 보도록 규정하며, 관련 예규(서면3팀-818·811)는 2007.1.1 이후 거래분부터 '별도 구분 가능'을 전표에 인쇄 출력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의 수기 표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카드로 결제한 매입세액 공제와 마찬가지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세액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일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법인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 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8, 2007.03.16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은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하는 것을 포함

【요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

【회신】

사업자가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1, 2007.03.15

【제목】

세액을 별도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1, 2005.12.29

【제목】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등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회신】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2005.03.03.)외 1건】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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