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의 의미 및 방법

부가46015-2096 (2000.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096
회신일
2000.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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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면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질의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별도기재'가 활자인쇄로 분리된 금액만을 뜻하는지, '확인'이 전표 이면의 서명·날인을 요구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기재 방식을 활자인쇄로 한정하지 않고 공급받는 자와 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아, 카드전표 서명 없어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고 총액만 기재된 전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함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통상 과세사업자일지라도 신용카드전표발행시 공급금액과 세액부분을 별도 구분 없이 금액란에 총금액을 기재하고 합계란에 그와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고 있음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에서 명시한 “별도기재”의 의미

[갑설]

원칙론에 입각하여 활자인쇄로 분리된 금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함을 의미함(봉사료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금액에 합쳐 있을 때 매출로 인식되는 것과 동일함).

[을설]

인쇄활자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분리하여 쓰는 것도 포함함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에서 명시한 “확인”의 의미

[갑설]

매출전표이면에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함을 뜻함

[을설]

단지 정상적인 공급자의 매출전표발행임을 뜻하므로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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